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25일부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의무적으로 식물검역 관련 법령과 신고 및 검역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상시 교육으로 전환, 교육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수요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물 신고,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 등 전반적인 검역 절차와 식물방역법 위반사례 안내 등이며, 교육 과정은 총 24차시로 제작했다. 특히 현장 시연, 실습 위주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식물검역 대행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이영구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받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역량 강화 및 대학·동물약품 업체 등의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18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정부협업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전문교육, 제품 등록을 위한 전문기술과 신개념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업무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8일 실시되는 1차 교육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잔류성시험에 대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임상시험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다지점 시험 관리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 교육이다. 2차 교육(4월)은 최근 반려동물의 품목허가 수요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외국의 사례 소개 및 시험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3차 교육(5월)은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 부표 및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작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 ’20년도 청년창업농 대상 교육’이 21일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농정원은 지난 8월부터, 기존에 집합교육으로 추진되던 필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폐강된 농업 현장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교육을 온라인으로 긴급 편성해 운영해 왔다. 먼저 청년창업농 선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8월부터 농업정책·가치, 관련 법률 등 10개 과정(30차시) 전체를 모두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전문가 검토 후 컨설팅 결과를 포털에서 개별확인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 현장교육이 폐강되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품목교육 4개 과정(딸기, 한우, 포도, 친환경)을 긴급 개설하여 유튜브와 웹엑스를 통해 서비스했다. 수료생은 총 174명으로 선도농업인의 재배기술 실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농정원은 향후 비대면 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청년창업농 필수교육의